건설현장 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재해의 절반 가까이가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대형건설현장의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율은 2008년 0.64%에서 지난해 0.84%까지 높아졌다.

건설업 산재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대형건설현장과 달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8106명으로 집계된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 재해자 수는 지난해에는 9672명까지 늘어났다.

전체 건설업 재해자 가운데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 재해자 수 비율도 같은 기간 38.9%에서 41.4%로 늘었다. 건설업 재해자 10명 가운데 4명이 3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건설현장의 재해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대형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2008년 2320명에서 지난해는 1806명으로 줄었다.

대형건설현장 재해자 발생 비율도 같은 기간 11.1%에서 7.7%로 감소했다.

대형건설현장과 달리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대다수 소규모 건설현장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사업주가 영세해 산재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연중 전국적으로 70만개 가까운 건설현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감독은 일부 대형건설현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에서는 20억원 미만 공사현장이 매년 50만개 가량이 새로 생겼다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현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건설현장 가운데는 산재보험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많아 정부가 건설현장이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규모 건축주는 비용 문제로 건설근로자에서 안전화 등 기초보호장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 단속이 사실상 쉽지 않은 만큼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심 연구위원은 “우선 제도권에서 누락된 소규모 현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사업주에 맡기지 말고 산업차원에서 건설근로자산업안전기금 등을 만들어 산업차원에서 재해예방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완수기자 kimws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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