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균호)'는 26일 제4차 회의를 갖고 도교육청에 인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특혜성 인사, 불법인사 의혹 실태를 지적했다./전북도의회 제공

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균호)’는 26일 제4차 회의를 갖고 도교육청 인사시스템의 허점투성이를 낱낱이 지적했다.

인사특위는 최근 도교육청에 개방형 채용현황 등 인사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김승환 도 교육감의 특혜성 인사, 방만한 계약직 운영, 불법․편법․부당한 인사 의혹 실태 등을 지적했다.

▲ 김연근(익산4) 의원= 교환․파견교사는 도교육청에서 말하고 있는 교사의 처우개선에도 목적이 있지만 아이들 교육이 최우선적인 만큼 아이들의 교육적인 손해까지 감수하는 것은 안된다며 교환․파견근무에 규칙을 지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특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파견된 교사를 타 시도에서 영입할 만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도내에는 그런 역량을 갖춘 교사가 없는지 등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3급 관사 보수에 교육감 재량사업비 지원과 물품 지원한 문제에 대해 원장이 진행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도 문제다고 주장했다.

▲ 김종담(전주9) 의원=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류인사시, 교사를 연구기관에 파견 조치하고, 해당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를 충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바 있다.

또한 도 교육청으로 파견 받은 교사에게 관사를 제공, 교사를 모셔왔다는 등 특혜를 줌으로써 인사교류의 원칙을 위반했다.

▲ 장영수(장수)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의 개인적 과오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최종무죄) 해당학교 교장이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의원이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부실한 자료를 내주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 유기태(교육 2)의원=승진을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배수 안에 있어야 하고, 승진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인사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승진명부 조차 없는 김갑동(가명)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없는 사람을 승진시켰고, 감사원 지적에도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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