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 측이 지난해 '왕따논란' 이후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패션업체를 상대로 "모델료 4억원을 반환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인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 광고에 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모델료 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해 7월 티아라 멤버들간 갈등으로 '왕따설' 등이 불거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티아라 측은 계약해지의 과실을 인정해 지급받은 4억원을 샤트렌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나 샤트렌 측이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티아라 측은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사용하는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합의 이후에도 계속된 부정적인 여론으로 피고는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수 없었고 원고도 이러한 점을 인정해 합의한 것"이라며 "피고 입장에서는 오히려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될 염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합의 이후 약 2개월 동안 일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철거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었지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합의해제 및 강제집행 불허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효민, 보람, 은정, 소연, 지연, 큐리로 구성된 티아라는 지난해 왕따논란 이후 해외활동에 주력해왔다. 이후 지난 5월 유닛그룹 '티아라엔포'를 결성해 국내에 컴백했으며 최근 일본에서 정규 2집을 내고 활동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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