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류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협박의 정도, 위치추적장치 설치기간 및 횟수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류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아내가 제출한 녹음CD의 내용을 보면 폭행에 부합하는 '살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들린다"며 "상당히 약한 정도로 뺨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아내와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사람을 고용해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비록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은 긴급성 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뺨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월 "류씨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며 류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류씨는 "조씨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조씨를 무고와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한편 조씨는 류씨와 결혼생활 2년 만인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두차례에 걸쳐 합의에 실패,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류씨와 조씨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가 맡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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