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조례 제정 시급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주민사랑방’이 연봉제를 시행중인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시설 기본급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모든 직급에서 10위권 이하에 머물렀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원장(1호봉 기준)의 경우에는 평균 인건비가 매월 184만6천원에 불과해 복지부 권고 금액인 207만원을 지급하는 강원과 충남, 전남, 경북 등 다른 지역보다 22만원4천원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사무국장과 생활복지사, 생활복지원¸ 기능직(관리원) 등 다른 직급 인건비 수준도 지자체 중 10~13위에 불과해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촉탁의사의 경우에도 복지부 권고안인 239만8천원을 지급하는 지역들보다 적은 221만4천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주민사랑방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열악한 처우 속에 일하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이들의 인건비 수준을 올리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근태기자 g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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