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가 표류하고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정치쇄신특위는 오는 30일 활동이 종료된다.

국회의원의 특권 감축 등을 위해 구성된 쇄신특위는 결국 이렇다 할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대선 당시 각 당 후보들의 공동된 입장이었고, 이후 각 당별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정해 폐지를 결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미적미적하면서 뒤로 빼고 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방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유독 국회에서만 이를 외면하는 것이다.

정치 구도가 정당에 따라 동서로 양분된 상황에서 정당공천제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지역에 따라 특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면서 공천 헌금이 관례화되고,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에 예속됐다.

지방의원들이나 정치 입지자들은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마음을 얻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

가장 큰 폐단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던 지방정치의 실종이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특정당이 싹쓸이하면서 의회가 단체장의 눈치를 보는 지경이 됐다. 의회의 본래 기능인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고사하고 행정의 불찰을 눈감아 주고 있다.

지방의회가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지방자치는 무의미해졌다.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미적거리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연장해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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