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기간을 12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신청기관이 농협에서 읍.면으로 변경되고, 대다수 고령 농업인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 11월 30일에서 12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희망농가는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으면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농지가 순창군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지역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류(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산물비료 2종류(가축분퇴비, 퇴비)다.

한포 당(20㎏) 유기질비료는 2000원(국비 1400원, 군비 600원), 가축분퇴비(1등급~3등급)는 1300원~1800원(국비 700~1200원, 군비 600원)이 지원되며, 신청 물량이 많을 때는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이구연 소장은 “올해는 1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70만포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했다”면서 “내년 신청물량에 대해서는 지역협의회를 거쳐 12월중에 지원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꼭 12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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