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교역 90%, 8년내 관세 철폐…車관세 즉시 철폐

"농산물 보수적 결과 도출…피해 없을 것" 對호주 자원투자 고려해 ISD 도입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9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4년7개월만이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FTA 상품 양허 분야에서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호주는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으며 우리 측은 대(對)호주 수입액 92.4%(품목 수 90.8%)에 적용되는 관세를 8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와 관련해 가솔린 중형차, 가솔린 소형차 등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자동차 품목은 수입액 기준 76.6%에 해당하며 나머지 23.4%에 적용되는 관세는 3년 안에 철폐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FTA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분야의 즉시 관세 철폐를 관철시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 전기기기(대부분 5%), 일반기계(5%) 등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5%)의 관세는 3년 안에 없어진다.

산업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할당관세 ▲장기 관세철폐 기간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쌀, 분유, 과실, 대두, 감자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쇠고기를 포함한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10년 이상 유지된다.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농산물 분야에서 한·호 FTA는 한·미나 한·유럽연합(EU) FTA보다 훨씬 보수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애초 우려했던 피해는 없을 것이다.

정확한 피해를 예측한 뒤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미,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ISD는 국내 기업의 대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원칙"이라며 "우리 측은 호주의 자원, 에너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ISD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 조항이 도입되며 FTA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를 대비한 양자 세이프 가드도 도입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호주의 총 교역액은 322억4700만달러(무역수지 137억900만달러 적자)로, 호주는 우리나라에 7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다.

올해 1~10월 교역액은 247억8900만달러며 무역수지는 92억6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호주의 대한국 투자 규모는 1억5256만달러며 우리나라의 대호주 투자액은 44억685만달러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호주 수출 품목은 승용차(비중 22.8%), 경유(20.9%), 휘발유(7.7%), 자동차 부품(3.1%)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철광(27.5%), 유연탄(25.5%), 원유(9.5%), 동광(3.9%)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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