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00㎡ 이상 창고에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이 의무화되며, 창고·공장 건설현장 감리자는 난연자재가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규모가 현재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전체 창고의 40%가 이에 해당돼 창고의 화재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리자와 사용승인 검사자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자재가 난연성능을 갖추고 적합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또한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지붕이 추가된다.

현재는 벽·천장·반자가 대상이나, 화재 시 지붕자재가 탈락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을 추가한 것이다.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창고·공장 화재로 연 평균 26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피해액도 전체 화재 피해액의 58%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13일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화재대책 강화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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