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기존 사업장이 있는 유턴기업(해외진출 뒤 국내로 복귀한 기업)도 고용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턴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심사에서 우대받아 정부 지원을 받기 수월해진다. 정부는 지난 7일 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한 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8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기업에만 지원하던 고용보조금의 대상을 확대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턴을 추진하는 51개 기업 가운데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15개(29.4%)다.

지방으로 유턴하는 기업은 2014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득세(소득세 10%)를 국내 사업장 신설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받으며 그 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누린다.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을 유지할 때만 지원되던 입지·설비 투자보조금은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부지로 확장 이전할 때도 지원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기업별 총융자 한도는 최대 45억원이지만 유턴기업은 최대 7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대상 심사에서 유턴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해당 임금의 50%(최대 월 80만원)를 보조해 2014년 총 22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단으로 유턴하는 기업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턴 추진 기업 중 25개사가 주얼리 기업인 것을 고려해 주얼리 공동 R&D 센터 설립(2014년 5월 준공)에 총 178억원(국비 117억원·지방비 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21개 기업이 추가로 유턴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외 생산비 격차를 없애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보조금 지원 확대, 인력·입지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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