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미비 제도 잘 몰라

동물등록제가 본격 의무화돼 전주시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마땅한 단속방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홍보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도,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워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반려동물 등록에 있어 식별장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 동물등록제 운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등록한 뒤 키우도록 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키우는 모든 개와 주택 외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 개가 해당된다.

등록절차는 소유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전주시가 지정한 33개소의 등록 업체를 방문해 무선개체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를 장착한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경고조치를, 2차 적발시 20만원, 3차 적발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년 늘고 있는 유기견 발생을 막고,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쉽게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 등록제의 도입취지다. 하지만 홍보 미비로 인해 현재까지 시에 등록된 동물은 4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파악된 반려견 현황이 아님을 감안할 때 등록율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식별장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등록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내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가 동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에 외장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외장형 식별장치는 분실될 우려가 많아 단속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소지도 적지 않다.

단속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단속인원은 한 명도 없는데다 별도의 지침을 받지 못해 전화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4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김모(32)씨는 “이 같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긍정적인 취지인 것은 알겠는데 좀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며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도록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다”면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고,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니 적극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성은기자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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