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가 ‘2013년도 폐쇄기 체납세특별징수기간(1월 중순~2월 말)’에 대비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자진 납세를 유도코자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사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 시 부동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의 체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민원 발생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 예고문을 발송한 것. 부동산 압류 예고문은 완산구 체납자 중 당해 물건이 없는 지방소득세·주민세 체납자 및 자동차세 체납자 중 상습 고질체납자 36명(226건ㆍ6천900만원)에게 발송됐다.

완산구 관계자는 “밀린 세금은 조속히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특히, 이번에 예고문을 받은 시민은 다음 달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앞으로 고질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뿐만 아니라 카드매출 등 기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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