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용도변경행위허가

전주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4년 이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20세대 이상)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류 검토 및 현장답사를 실시,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 1천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차 공간이 없어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대 17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키로 했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정책과 한필수 과장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에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7개 단지에 109면, 단독주택 6개소에 6면 등 총 13개소 11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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