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19곳 27건

불법으로 폐기물을 관리 및 처리해온 사업장이 적발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14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도내 19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지난해 지정폐기물(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배출사업장 214개소와 처리사업장 71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처리현황, 보관상태 등을 점검했고, 이들 위반 업체들을 적발했다.

위반업체들은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장 10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4개소, 폐기물 수입사업장 5개소 등 19개 사업장으로, 2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영업정지(과징금),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 폐기물 인계·인수내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절차를 위반한 내용이(13건)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4건), 처리업장 준수사항 위반(3건), 시설 관리기준 위반(2건), 관리대장 미작성(2건) 등 지정폐기물 보관 및 처리시설 관리 위반이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전북출장소와 전자정보프로그램 합동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기술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시설관리 기준 위반 등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를 일으키는 불법적인 폐기물 배출·처리에 대해 지자체 및 환경감시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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