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0일 다가올 설 연휴를 맞아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만들기 위해 특별교통관리 대책을 밝혔다.

전북청은 1월22일부터 2월2일까지 12일간을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해 사전에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 교통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단속하고, 고속도로 갓길 통행위반 차량 등 얌체운전자는 헬기를 이용해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도∙지방도상에 상습 정체교차로 24개소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정체를 유발하는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원천 차단하고 전통시장(26), 대형매장(21), 공원묘지(11), 터미널(30), 역(6) 등 혼잡개소에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및 상설중대 등을 배치해 소통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교차로 꼬리물기와 무분별한 끼어들기 등은 교통정체를 유발해 결국은 모두가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특히 과속, 과로운전을 삼가 하고 안전띠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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