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가 판을 치고 있다. 전화 여론조사가 수시로 걸려와 오히려 유권자들이 빈축을 사고 있다. 후보 진영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실상 홍보다.

자동응답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대부분 선거 홍보용으로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선거법을 철저히 적용하거나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설문 내용과 방식에 따라 실제로 결과에 차이가 크다. 이같은 여론조사가 성행하고 공개되면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천차만별이다.

여론조사 방식이나 기법, 표본 수, 실시 기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들은 이같은 맹점을 이용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에서는 여론조사시 조사의 목적, 표본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해당 선관위에 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서면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제3자로부터 여론 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ㆍ단체, 정당ㆍ창당준비위원회ㆍ정책연구소, 방송사ㆍ신문사ㆍ잡지사ㆍ뉴스통신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여론조사가 예외 기관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다. 관련법 제96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론조사는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조사 방식을 통해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후보자들의 홍보성 여론조사가 실제 여론조사인양 부풀려져 공개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과다하게 제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선거법이 느슨한 것도 문제다. 선거법 관련 조항을 강화해 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거나 현행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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