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개발호기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등록 상태에서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경찰과 합동으로 오식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자 4명과 중개업소 대표 4명 등 8명과 함께 유사명칭을 사용한 중개업소 1곳과 서명날인을 누락시킨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건을 형사고발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 서명날인 누락으로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처럼 군산시와 경찰이 오식도동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 것은 시내권에 비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다 민원마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욱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시내권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중개, 유사명칭 사용, 자격증 및 등록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에서 그동안 위법행위로 적발된 공인중개업소는 2011년 12건, 2012년 9건, 2013년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는 1월에만 21건이나 적발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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