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시는 총 90동의 물량으로 1차적으로 50동을 선정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40동을 접수받아 선착순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신축의 경우 최대 6000만원, 부분개량은 최대 3000만원을 농협에서 연2.7%(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 2%)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읍면 전지역을 비롯해 동지역의 경우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농어촌 거주자, 귀농 및 귀촌자 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 건축물은 반드시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여야만 하며,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5년)는 면제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상시 신청가능하며 최종 선정이 된 후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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