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지난 29일 교통사고 시 자동차 견인을 목적으로 119 구급대 무전기를 불법 감청해온 고모씨(27ㆍ군산시 옥산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산경찰서는 29일 교통사고시 자동차 견인을 목적으로 119 구급대 무전기를 불법
감청해 온 고모씨(27ㆍ군산시 옥산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본인의 소유 전북 31너99XX호 승용차량 내에 캔우드 무전기를
불법으로 설치해 교통사고 발생시 군산소방서에서 지령한 내용을 불법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김재수 기자 kj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