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김명자)는 13일 신현택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4회 임시회를 본회의실에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전체가 공동 공동발의하고 신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된다.

 또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특위위에서 심사숙고한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김명자 의장은 개회사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방역요원들이 방역활동을 위해 설 명절도 반납한 채 추위 속에 불철주야 고생한 공무원, 경찰, 군인을 비롯한 농민들의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다.

”며 “무엇보다 근무자들의 안전이 우선이므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추위 속 건강도 유의하면서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의장은 “봄철 해빙기에 대비, 축사, 절개지, 시설물 등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대해 사전점검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다”며“서서히 영농기로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영농기자재 적기 지원 등 영농활동 지원과 봄철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뜻 깊은 회기인 만큼 의원들의 열의와 정성이 담긴 세심한 심사가 되도록 요청되고 있다.

/임실=박용현기자p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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