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개장한 전주시 평화동 ㈜ 코리아마트 사장 노모씨에게 건축법위반 혐의로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건축허가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개장한 전주시 평화동
㈜ 코리아마트 사장 노모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연운희 영장전담판사는 29일 노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노씨가 무단으로 변경했던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계획을 제출한 만큼 이를 이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노씨는 전주시 평화동에 문을 연 코리아마트의 지하
1층을 9백30㎡ 규모의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소매점 면적을 3천㎡까지
무단으로 늘린 상태에서 지난 15일 개장해 관할 구청에 의해 고발됐었다./김재범기자kj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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