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불법쓰레기 투기가 만연한 지역에 2월부터 "말하는 CCTV(지능형 불법투기 감시시스템)"를 시범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지능형 불법투기 감시시스템은 불법투기자가 투기지역에 다가오면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지역으로 CCTV 녹화중입니다."와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릴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는 안내방송과 함께 불법투기 영상을 상시 녹화 하여 적발할 예정이다.

임실군은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임실시장입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가 현저히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야간에 녹화된 동영상이 판독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번 지능형 말하는 CCTV를 설치하게 되었다.

또한 지능형 CCTV 3개소를 올해 추가 설치 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원룸과 식당 등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주.야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에 설치한 지능형 CCTV가 불법투기 억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비규격봉투 사용 시 일정기간 지연수거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추가 시행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를 잘 분리해 배출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고 가계에도 도움이 되지만 함부로 버릴 경우 환경오염이 된 다는 것을 군민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실=박용현기자p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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