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탁업소에서 세탁물 훼손관련 분쟁이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주시 평화동에 사는 이모(40∙여)씨는 최근 바지를 구입해 착용 중 얼룩을 발견했다.

이씨는 세탁소에 가서 얼룩 제거를 의뢰했지만 오히려 얼룩부분이 탈색돼 버렸다. 이씨는 바지를 판매한 판매처를 찾아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사례다. 소비자정보센터 심의결과 세탁과정 중 얼룩제거의 과세탁으로 인한 탈색현상으로 세탁업소 책임으로 판단했다.

1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탁물 소비자피해는 모두 273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외관손상·훼손이 75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색상변화 62건(22.7%), 얼룩발생 51건(18.7%), 형태변화 46건(16.8%)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물 피해유형별 현황에서 가장 많은 상담건을 차지하고 있는 세탁물의 외관손상과 훼손의 사례들은 세탁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인지 소비자과실인지 원인규명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외관손상은 과실 책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연합은 세탁물 소비자피해를 줄이려면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상태확인을 하고, 분실과 손상에 대비해 접수증 받기, 세탁물 문제 발생 시 6개월 이내 이의 제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연합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세탁물을 맡길 때는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야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접수증에 세탁업자 상호, 연락처, 세탁물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세탁물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훼손된 곳은 없는지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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