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불청객 황사를 비롯해 자동차 공회전이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봄철 황사를 비롯해 대기질 악화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은 현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2011년 제정)’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온도 제한 없이 5분 이상의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은 우선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할 경우 4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예열과 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이 집중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공회전은 1980년대 초반 기화기 방식의 자동차에 필요한 것으로 현재 운행중인 전자제어 연료분사방식의 차량은 별도 공회전이 필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정차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운행 중에는 ‘정속 운전’, ‘내리막길 무 가속 운전’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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