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선거법 위반이 우려되고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새정치연합이 등장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있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나오고, 단체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까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가 60건을 넘고 있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은 기부행위 금지 조항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불법 인쇄물과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불법 시설물이 뒤를 잇고 있다. 불법으로 문자를 전송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선관위는 50여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지만 나머지는 고발하거나 사법 기관에 이첩했다고 한다. 실제로 전북 선관위는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군산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군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부부계모임에 참석, 3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선관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임실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 초기부터 과열 조짐이 일면서 과열 혼탁 선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선관위 또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예방에 나서고 있다. 특히 다음 달이면 모든 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진다.

많은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선거법 위반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도내에서 총 269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에는 더욱 많은 선거법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모든 후보자들에게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입지자들 스스로 선거법을 준수해 공명정대한 선거로 이끌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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