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체납 상하수도 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수돗물공급을 차단하는 체납요금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요금은 1월31일 기준 38억,7600만원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기간에는 4개반 8명으로 구성된 ‘기동 체납단수반’이 권역별, 지역별로 순회하며 5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와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단수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제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과 채권압류는 물론 압류재산 공매처분도 병행한다.

특히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음식점, 대형 복합건물, 원룸 형태의 집합건물 등 수돗물 대용량 사업장들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하면 공급정지가 되므로 체납수용가들은 불미스런 단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며 “아울러 체납발생을 예방하고 1%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이체 납부와 수용자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석창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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