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영차고지 없어 도로점령 시민 통행불편

▲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량들이 외부 사업용차량 차고지가 없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사업용 차량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 및 주∙정차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단속만 벌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인후동 일대는 대형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대형차량들이 도로를 점거 하다시피 주차해 있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단속만 할 뿐 근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대형차량 차주 이모(55)씨는 “돈을 내서라도 주차하고 싶지만 공영차고지가 없어 외부 차량은 주차할 공간이 없다”며 “단속반이 나와서 과징금을 내라고 하면 순순히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김모(50)씨도 “밤에는 차고지 위반으로, 낮에는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당하기 일쑤다”며 “외부차량이라고는 하지만 일 때문에 왔는데 돈을 내고 주차할 공간마저 없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실제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에 공영차고지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부에서 물류 납품 등 일을 위해 전주를 방문한 대형차량들이 잠시 쉴 공간마저 없고, 밤늦게 도착한 차주들은 잠깐 눈 붙일만한 공간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는 사업용 차량 불법 주∙정차 관련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3일 덕진구청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인 대형버스와 화물차 주차단속을 벌여 지난 2월 28일 하루에만 사업용 차량 68대를 적발해 27대가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었고, 41대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사업용 화물차량 972건을 적발했고, 완산구청도 올해 들어 665건을 적발했다.

야간에는 차고지 위반으로 10~20만원씩, 주간에는 주∙정차 위반으로 5만원씩 과태료를 물고 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외부에서 오는 사업용 차량은 공영차고지가 없어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상황이 이렇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나간다”고 말했다.

이렇듯 시에서는 공영차고지 없이 단속만 일삼아 사업용 차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판국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공영차고지가 없는 문제로 전주시 장동 유통단지에 120억을 들여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 정부에 국비지원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언제 개발에 착수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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