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6.4지방선거를 맞아 4월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 부착 등을 중점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과 통장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주민등록 허위 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을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선거시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또한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등록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과 사실조사원의 방문조사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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