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절도범 10대 신고 살인용의자 시민제보 등

지난달 17일 오전 4시2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찜질방. 충전을 위해 에어컨 옆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두고 잠이 든 권모(39)씨의 휴대전화를 낯선 이가 슬쩍 집어 들었다. 모두가 잠이 든 줄 알고 권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이모(18)군의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한모(16)군이었다. 한군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이군을 검거했다. 한군은 “충전중인 핸드폰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눈 여겨 봤는데 핸드폰을 훔치는 광경을 목격하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1월 15일에는 살인 용의자가 시민들의 제보로 검거됐다. 이날 낮 12시50분께 전주시 팔복동 편도 4차선 도로 교차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최모(41)씨는 신호위반을 하고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45)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고 최씨는 오토바이를 뒤쫓아 붙잡았다. 김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던 경찰에게 또 다른 시민 박모(47)씨가 “공개수배된 살인범과 닮았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했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후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TV 방송을 보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던 것. 김씨는 전날 광주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처럼 각종 범인 검거에 큰 몫을 하는 ‘용감한 시민들’이 있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역의 ‘용감한 시민’은 20명(완산 12명, 덕진 8명)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시민들의 도움이 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신고·검거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변 안전조치는 물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상금 기준액은 3인 이상 살인사건 5천만원 이하, 2인 이하 살인사건 2천만원 이하, 강도사건 500만원 이하 등이다. 더불어 신고 시민에게 보상금 외에 경찰서장 표창 등 포상도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서별 보상심의위원회는 범인 신고·검거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심의를 통해 포상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식이 절실하다”며 “우리 지역의 용기 있는 시민들이 있어 정의로운 지역사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찰은 이 같은 시민들의 안전에 특별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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