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설업자-재선거 회계책임자

법원이 황숙주 현 순창군수 부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판사 서재국)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의 아내인 권모(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황 군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54)씨와 2011년 재선거 당시 황 군수의 회계책임자였던 권모(4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숙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약 9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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