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광역의원으로 출마 예상되는 민주당 소속 이모씨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 9일 통합신당 이름으로 된 자신 명의의 추천서를 나눠 준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추천서 배포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받은 바 있다.

이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몇 장의 추천서를 전달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문서가 일반인에게 배포되지 않은 점을 감안, 일단 구두경고 조치했지만 향후 일반인 배포 등 선거법 위반 정황이 들어나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조석창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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