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타인 인적사항 도용범죄

경찰이 최근 3대 대포물건(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실제 지난달 3일 군산경찰서는 동거녀 신분증을 훔쳐 휴대폰을 개통한 혐의(절도 등)로 황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3월 6일 익산시 영등동 동거녀 신모(21∙여)씨의 집에 들어가 신분증을 훔친 후 이를 이용해 핸드폰을 개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황씨는 신씨와 3개월간 동거하던 사이로 요금을 미납해 신씨를 신용불량자가 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07년부터 7년 동안 지전시용(상품용) 차량으로 등록 된 차량을 구입해 명의이전 등록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해자들의 명의로 통신사의 가입신청서를 위조,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 사용한 뒤 사용요금 317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청구되게 한 업주가 입건되기도 했다. 이밖에 대출·전화 사기 등에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금융권 예금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개당 50~3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양도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청은 최근 이 같이 인적 사항을 도용해 3대 대포통장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6건에 42명을 검거하고 51건의 대포물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신호위반, 과속단속, 주∙정차 위반 등의 각종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을 운행한 17명을 검거했다.

또한 대포폰에 대한 단속도 벌여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전화를 개설하거나 대출 담보를 빙자해 휴대폰 개통 후 휴대폰을 불법 복제 하는 것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해 첩보수집 및 휴대폰 대상 신고체계 구축, 요금 체납자 대상 대포폰 여부 확인 및 보이스피싱 확인하여 정지제도를 시행하는 등 대포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통장 개설자는 처벌을 받는 악순환이 진행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도 같이 벌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대포물건은 서류상 소유자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 이용 시 범인 추적이 곤란해 수사상의 장애요인이 된다”며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 통화료 미납, 전화사기 등 사용 예금 통장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한 생활에 위협이 되는 3대 대포물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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