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주요 증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일 뿐 공식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할 정치인이 법정에 선 것만으로도 송구스럽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을까 걱정된다"며 "앞으로 전주시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사선거사무실 운영, 직원을 동원한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2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