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과태료 미납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과태료 미납자가 21만명에 이르렀으며, 체납액도 638억원에 달한다. 이에 경찰은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교통과태료 안내면 손해!’라는 홍보물을 제작해 알릴 예정이다. 홍보물에는 납부내역과 최근 단속내역·미납과태료 내역 등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등이 안내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과태료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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