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학교-학원가 주변 성매매업소 불법영업

도심 속에 숨어있는 불법 유해 업소들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주택가는 물론 학교 및 학원가 깊게 파고든 각종 신•변종 성매매 업소들은 그 실체를 숨긴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실제 학원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5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업소의 종업원 안모(52•여)씨와 건물주 양모(37•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초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번영로의 한 상가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1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가는 5층 건물로 성매매 업소가 자리한 5층 바로 아래층에 영어학원과 태권도장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백명의 초•중고생이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지만 학부모와 인근 상인조차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군산시 소룡동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선 21일에도 군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휴게텔을 운영한 김모(53∙여)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1시간당 9만원을 받고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도방을 차린 뒤 여종업원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제공한 후 2차를 나가는 대가로 1시간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이모(48)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밖에 익산에서도 간이침대 8개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불법 스포츠마사지 운영자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불법 유해업소가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신∙변종 귀청소방 등 성매매업소 13건, 음란물 불법판매 성인용품정 등 38여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지난해도 학교주변유해업소에 대해 강력단속활동을 펼쳐 신∙변종 키스방 등 총 129건을 단속한 바 있다.

전북청 생활질서계 안민현계장은 “앞으로도 민∙관 합동 및 경찰서간 교차단속으로 불법 성매매업소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적발된 업소의 재 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같은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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