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3) 시인이 1심 ‘일부 유죄’ 판결을 뒤집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되며, 검찰의 허위성 증명 역시 부족해 “범죄 요건을 갖췄으나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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