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보다 3배나 높아 환경과학원 노출조사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의 빛공해가 기준치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인천 등 국내 6개 도시 79개 지점에서의 광침입 현황을 조사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옥외조명에 의한 광침입이 새로운 환경오염원인 빛공해로 부각됨에 따라, 생활환경 중 발생하는 광침입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출 저감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조사지점의 평균 광침입은 5.6 lx(럭스)로 빛방사허용기준인 10lx보다 낮았지만 약 20%(15개)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좁은 골목길(10개 지점)에 설치된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광침입은 평균 28.6 lx에 달해 전체 평균보다는 약 5배, 기준보다는 3배 가량 높게 발생했다. 이는 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과 주택의 떨어진 거리(평균 6.5m)가 타 지역(평균 18.4m)보다 가까워 주변의 주택을 더 밝게 비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과학원은 가로등 종류에 따른 빛공해 노출 정도도 조사했는데 빛이 공중 또는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제작한 차단형과 준차단형 가로등 설치 지점의 광침입이 비차단형 지점보다 0.1~0.2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의 광침입을 저감하려면 차단형 또는 준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0년 심야 수면시간대(자정부터 오전 5시)에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인체 내 생체리듬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며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수면시간대의 빛 노출은 어린이의 경우 성장 장애, 난시 발생 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취침 시에는 모든 조명을 끄고 광침입이 발생하면 실내에 커튼과 블라인드 등으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며 "일상생활 중 빛공해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활환경정보센터(http://iaqinf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광침입 등 빛공해 관리를 위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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