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신고자보고 활성화 신고센터-비밀보장 등 규칙 공포

전북도교육청은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공표된 규칙에는 이 같은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실시 △공익신고 의무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신고에 관련된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부패근절은 물론,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예방과 신고자 보호 등으로 ‘청정 전북교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태기자 g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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