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교육감예비후보가 지난 2일 교육감 출마 예상자인 김승환 교육감의 불출마를 촉구한 기자회견과 관련,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과 대변인 명의의 반박자료가 교육감의 관권 선거 논란을 낳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데도 출마를 앞둔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 교육을 모욕하는 비이성적 공세 안타깝다’는 제목의 반박자료를 내도록 지시했다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관권선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측은 특히, 도교육청의 반박자료가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당사자인 김 교육감의 지시나 협의 없이 나오기 어려운 자료라는 점에서 김 교육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후보측은 또 김 교육감의 묵시적 동의나 사후 용인이 있었다면 자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만큼 도민들에게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설령 도교육청의 반박자료가 정책공보담당관과 대변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아니냐고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 후보측은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1/4분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31억원을 확보했다’고 한 것도 분기가 한달 이상 지난 지금에야 자료를 내놓음으로써 이 후보의 특별교부금 문제 제기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강하다”며 공무원의 선거 엄정 중립을 요구했다.

이어 “반박자료의 내용 또한 객관적 사실까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마치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처럼 사과를 요구한 것은 망친 전북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는 적반하장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 후보측은 지난 2일자로 낸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과 대변인 명의의 반박자료가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행위인지,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인지 등을 7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선거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김근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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