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 떠넘기기 관행 이어져 작년 승인률 92%, 744억 전가

교육부가 지난해 재정 여력이 있는 사립대의 교직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744억원을 학교(교비)회계로 부담하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교비회계 대부분이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법인이 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생들에게 떠남기도록 '부실 승인'해 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신청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지난해 59개 학교법인이 955억원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신청했고 이 중 54개 법인이 744억원을 승인을 받았다.

승인률은 92%에 달한다.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어 학교법인의 부담 여력이 있어도 이를 대학에 전가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뒤늦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학교법인에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법정부담금 '부실 승인'으로 여전히 대다수의 사립대가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법정부담금 법인 부담률은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기 전인 2012년 49.2%였으나 2013년 55.3%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가장 많은 금액을 승인받은 법인은 동아학숙 법인(동아대·동아대부속병원)으로 68억7900만원을 승인받았다.

이어 계명대(계명대·계명문화대·계명대부속병원) 65억4500만원, 조선대(조선대·조선간호대·조선이공대·조선대치과병원·조선대병원) 48억4600만원 등이다.

단국대(단국대) 43억8400만원, 영광학원(대구대·대구사이버대) 30억8200만원, 백석대(백석대·백석문화대) 25억8700만원, 경기학원(경기대) 25억4600만원, 숭실대(숭실대) 24억6100만원, 숙명학원(숙명여대) 24억5400만원, 상명학원(상명대) 22억원 등도 10위 안에 들었다.

승인받은 54개 법인 중에서 40개 법인은 2012년에도 승인을 받아 2년 연속 승인 받은 비율이 74%에 달한다.

이들 대학 중 상당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었다.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액을 가장 많이 승인 받은 동아대의 경우 교비회계(764억3397만원)와 법인회계(44억3164만원)를 합한 적립금은 808억656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계명대(2270억3857만원), 조선대(1006억1825만원), 단국대(627억8469만원), 대구대(1259억391만원), 백석대(460억6380만원), 경기대(102억1533만원), 숙명여대(2052억5351만원), 상명대(293억5346만원)가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었다.

상당수 대학들이 법인회계는 물론 교비회계에도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해 왔고 교육부는 이를 알고도 승인을 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교육부의 이 같은 사학감시 업무 태만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교연 관계자는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시 법인의 자구노력 계획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승인 대학이 4곳 중 3곳에 달하는 것을 봤을 때 법인 재정 운영이 개선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 큰 문제는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이 2012년과 비교해 2013년에 더욱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법인 수는 77곳(2개 법인은 중복 신청함)으로 전년 67곳에 비해 14.9% 늘었다.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2012년 940억6200만원에서 지난해 1112억7400만원으로 18.3%(172억1200만원) 늘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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