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학교주변 유해업소 각종 휴사 성행위도 기승

주택가와 학교주변 성매매업소 등 유해업소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들 유해업소들은 피부관리샵이나 스포츠 마사지샵으로 위장해 영업하면서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이 6~7월 도내 기업형 성매매업소 등을 강력히 척결하고자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실제 지난 3일 스포츠마사지를 빙자해 성매매를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익산시내에서 한 스포츠 마사지 상호를 내걸고 내부에 간이침대 5대를 설치한 후 업주 본인이 직접 성매수남을 상대로 시간당 9만원을 받고 불법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2일에는 익산시내에서 한 피부관리샵 상호로 내부에 간이 침대 3개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성매수남을 상대로 시간당 11만원을 받고 불법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업주 등 6명이 형사 입건됐다.

또한 전주시내 성매매 업소(집창촌) 엄주가 집창촌 내에서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화대비로 30분에 12만원을 받고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4대 6으로 나눠가지는 수법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돼 업주 등 5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처럼 성매매 업소 등 유해 업소가 활개를 치고 있자, 전북청에서는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전북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성매매 38건, 불법게임장 95건 등 총 540건을 단속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미 적발된 업소가 재 영업 하는 등 고질적인 불법 업소와 변태 마사지업소 내에서 유사성매매 행위, 음란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 행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서, 지자체, 교육청 통보로 불법범죄수익금은 환수하고 업소폐쇄 등 다시는 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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