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은 교육계는 물론 경찰에서도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뿌리 뽑혀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2011년 말 대구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발생 및 피해의 심각성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학교폭력을 둘러싼 학부모간 또는 학부모와 학교간의 분쟁 및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자체의 문제보다도 사건처리과정 이후에서 발생되는 문제들로 인해 본래의 목적인 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에 있어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세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 영역의 모호성이다. 즉, 어디서부터 학교폭력인지에 대하여 아직도 교사, 학생, 부모, 일반 국민은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저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비추어 사안을 재단할 따름이다.

둘째, 사회의 요구에도 불구에도 여전히 학교차원에서의 사안 처리절차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징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솜방망이 징계와 과도한 징계가 일관성 없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일까?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이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입각한 처리과정을 통해 가 피해학생이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징계에 대해서는 가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면담과 명확한 처리과정을 통해 도출된 징계조치만이 교육적 가치가 있고 분쟁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산경찰서 최재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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