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10일 비응항 인근 새만금방조제 앞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5㎏을 포획한 A씨(55)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경은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현장에서 방류하고 수산물 불법 포획에 사용한 스쿠버 장비 일체를 압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며 “최근 들어 새만금 방조제와 연안 해역에서 불법 다이버 행위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어 우범 해역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비어업인이 도구를 가지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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