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00kw 이하 위임 사업 허가-개시 신고등 월 100건 처리 사업 활성화

완주군은 지난 4월부터 전라북도로부터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사업개시신고, 발전사업변경신고, 공사계획신고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 위임 후 6월 말 현재 군에서는 월 100건의 발전사업 허가 등을 처리했다

발전사업 허가 업무는 3,000kw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100kw ~3,000kw미만은 전북도에서 허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완주군은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에서 재위임한 수탁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인허가 업무와 발전사업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활성화 정책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축사나 버섯재배사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농업 진흥구역에서도 한시적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6월 25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태양전지 모듈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면적의 2배 면적 내에서만 가중치 1.5 적용을 인정받았던 것을 태양광 모듈의 과도한 돌출이 시설물 안전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을 유발함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마감선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만 건축물 가중치 1.5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 공고하여 오는 9월 2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중치, 의무화 비율 조정등 규제․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 예상되며, 군민 홍보를 통하여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에 대한 청정에너지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