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내달 1일까지 ‘2014년도 소비자교류 지원 사업자’에 참여할 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소비자교류 지원사업’은 직거래 사업자들이 신규 또는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산지체험행사를 위한 소비자교류 소요비용을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생산자에게는 직거래 홍보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직거래에 대한 개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직매장 및 온라인 직거래 실적이 1년 이상(꾸러미 제외)인 협동조합, 농업법인, 사회적기업, 상법상 회사법인이며, 1차 서류평가, 현장점검 후 2차 위원회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신청접수는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유통기획팀(02-6300-1587)으로 하면 된다.

aT 관계자는 “금번 소비자교류 추가 지원이 농산물 직거래 확산을 위한 소비자 참여기반 확대 및 직거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지선 기자 uj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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