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방법 개선 담보설정 자동차등록원부 분기별 확인

전주시는 10일 관내 시내버스 업체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과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조금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저상버스의 담보설정을 분기별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시내버스 업체와 제조업체간의 구매계약서를 토대로 일괄 지급하던 관행에서 버스제조업체에 곧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등록원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시내버스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관내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가 저상버스 구입에 쓰일 보조금 10여억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기 때문이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돼 운행 중이다.

시는 오는 2016년까지 전체차량의 30%인 122대를 도입해야 한다.

전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저상버스 보조금을 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환수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사용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저상버스 구입비는 버스업체가 50%, 나머지 절반은 국비(25%)와 지방비(25%)가 지원된다.

평균적으로 대당 보조금은 1억원 수준이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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