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0일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14 회계연도 폐쇄기한인 내년 2월 말까지 징수기간으로 확정하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편성해 징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현재 시 체납액은 593억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차량관련 과태료가 409억원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 요금이 35억원, 일반회계인 이행강제금이 34억원, 배출가스검사과태료가 19억원이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이 지방세와 달리 강제징수 절차에 제약이 많아 체납액 정리에 골치를 앓아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과 함께 지난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체납처분 근거가 마련돼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와 전자예금 압류, 직장조회에 따른 급여압류 등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 같은 관련법 시행으로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재무과장은 “민선 6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확보가 절실하다”며 “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체납세외수입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b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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