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입정엽 전주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3)씨와 고모(32)씨 등 IT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김씨에게 1년6월, 고씨에게 1년4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 이유에 대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 측 홈페이지를 해킹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임정엽 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4월 17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강행해 비난을 산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그러나 실제 임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일 개소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올해 4월 임정엽 후보의 선거 홍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인 N사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에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 등은 이들 공소사실과는 별도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임정엽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그 대가로 상대후보였던 김승수 현 전주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또 이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의 캠프 관계자 박모(42)씨와 이모(44)씨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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