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고사건을 전담하게 될 상고법원의 구체적인 모습이 제시됐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모든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되고, 대법관들이 직접 사건을 심사·분류한다.

이를 통해 법령해석 통일이 필요하거나 공익과 관련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대법원으로,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으로 가게 된다.

상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만 설치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경력자 4인을 한 재판부로 구성한다.

상고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재판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야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만약 재판부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또 특별상고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상고법원의 심판은 종국적인 판결로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지만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다시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제도다.

반면 일반 상고사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대법원은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열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당선무효 사건이나 사형·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형사 사건 등은 심사 없이 무조건 대법원이 심사한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공청회 개회사에서 "대법원이 사회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시대정신의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상고제도를 구체화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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