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한 A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3)씨와 고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24일 김씨에게 1년6월, 고씨에게 1년4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 측 홈페이지를 해킹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전주시장에 출마한 A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틀째인 4월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는 허위글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A후보의 선거 홍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인 N사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에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침입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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